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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대상 여부
법인22601-2596생산일자 1988.09.13.
AI 요약
요지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법인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법인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내용중 감면세액의 계산에 관한 부분은 당해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할 때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감면받고 동법 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08.27 농어촌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 정부의 조사로 인한 갱정으로 소득금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

가. 정부의 갱정으로 증가된 소득에 대하여도 감면이 되는지 여부

나. 창업당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1조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감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 【세제지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사업계획의 승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