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의 신 공장 부지 중 임야를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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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의 신 공장 부지 중 임야를 조세감면규제법상 신공장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법인22601-2632생산일자 1988.09.15.
AI 요약
요지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위해 지방에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토지 중 임야는 신공장용 토지로 볼 수 없으며,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 미달하고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도 미달하는 경우 면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8”의 대도시권의 지역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지방에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토지중 공장부지로 사용 될 수 없는 임야는 신공장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때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 미달하고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도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권의 지역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5,000평의 구공장을 양도하고
○ 지방에서 임야 30,000평을 취득하였으나, 관할 군청으로부터 공장설치승인을 5,000평만 득하였음.
[질의사항]
가. 공장설치승인은 5,000평만 득하였으나 구입한 임야면적이 30,000평으로 구공장 대지 면적 이상이 되는바 구공장 양도에 따른 법인세등을 전액면제한다.
나. 신공장대지면적이 5,000평이므로 법인세등의 면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 × | 5,000 |
15,0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