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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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22601-2646생산일자 1988.09.14.
AI 요약
요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이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 법인22601-672, 1988.03.08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672, 1988.03.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한 재평가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이 1982.07.01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가. 1982.07.01 이전 취득자산으로 현재까지 도매물가지수가 25%미만이 되어 재평가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하여도 동 특례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나. 1982.07.01 이후 취득자산으로 현재까지 도매물가지수가 25%미만이 되어 재평가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하여도 동 특례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