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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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법인22601-2655생산일자 1988.09.19.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사업연도에 사업용기계장치의 투자를 완료하고 종합한도 초과분에 대하여
○ 1987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조감법 제72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 당해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갑설)
-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이 사내유보되어 있으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을설)
-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추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