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 집약형 제조업 업종추가 시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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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 집약형 제조업 업종추가 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법인22601-271생산일자 1988.02.01.
AI 요약
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으로 설립 등기한 법인이 이 후 과세연도에 등기부상 업종추가로 당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질의회신문 법인22601-211(88.01.26)호 참조. 붙임 : ※ 법인22601-211, 1988.01.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해당여부.
○ 기업현황
- 설립일: 1978.06월
- 종 목: 급소강판
○ 사업전환: 1986.12월이후 규소강판을 소재로한 트랜스 포머용코아 생산
○ 1986.06.27: 전자부품 생산어체 등록필 한후 상용부로부터 별도의 기술 집약형 해당업체로 확인 받음.
[질의]
조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 조세 특례 적용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