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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설비에 대한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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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설비에 대한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이 중복적용되는지 여부
법인22601-2938생산일자 1988.10.13.
AI 요약
요지
특정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가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동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 과세연도에는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중복적용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1946, 1985.06.27)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46, 1985.06.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자산이 조감법 제71조 제1항 8호 합리화 특정설비 특별상각, 제25조 수출사업 특별상각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1호의 12시간 이상 사용자산 특별상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동일자산에 대하여 특별상각 모두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특별상각】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2항 【중복지원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