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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정당에 납부한 당비의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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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정당에 납부한 당비의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등
법인22601-3075생산일자 1988.10.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정당에 납부한 당비는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등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하가 1988년 10월 12일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과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324, 1988.08.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그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정당에 당비 또는 후원금을 납부할 때 기부금으로 손금처리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4-3...50의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