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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22601-3084생산일자 1988.10.27.
AI 요약
요지
농공지구입주기업은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공지구입주기업은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사업장일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