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사업장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장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22601-3084생산일자 1988.10.27.
AI 요약
요지
농공지구입주기업은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공지구입주기업은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사업장일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