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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본점, 주사무소외의 공장시설은 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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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점, 주사무소외의 공장시설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22601-3149생산일자 1988.11.02.
AI 요약
요지
수도권 안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와 공장시설을 함께 둔 법인에게 수도권 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외의 공장시설은 당해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에서 제외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본사와 공장의 구체적인 실태와 이전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수도권안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와 공장시설을 함께 둔 법인에게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2의 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외의 공장시설은 당해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1990년 09월에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그 이후에 이전하는 경우는 그 당시 시행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의 본사공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출공단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2공장은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내 신공장을 건설하고 가동중에 있습니다.

나. 당사는 본사공장 및 제조공장을 가공하다가 제2공장의 생산능력이 확충되는 시점인(향후2년)1990년 09월에 본사공장을 가동중지하고 본사공장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 상기와 같은 사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2 제3항 제1호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1]

 제42조의2 본 법조항은 수도권안의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을 통한 연구의 수도권 집중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문인바, 본사이면서 공장인 건물 및 토지의 경우에도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2]

 동법시행령 제36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해 본사공장을 양도한 후 동 양도일 이후 3년이내에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적용되는 바 상기사안의 경우 1993년 09월까지 본사를 이전하면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의 현제적용을 받을 수 있는 최종시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2 【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