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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점 소재지가 농어촌지역이 아닌 경우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315생산일자 1988.02.04.
AI 요약
요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등기한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등기한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2. 동법 제40조의4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동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동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 법인 현황

  - 법인설립 등기일: 1988.01.15

  - 본점 소재지: 서울

  - 제조공장: 농어촌 지역에 신축 준공 본점이전 계획

 ○ 위와 같은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조감법 제15조의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