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저당권을 실행하여 취득한 자산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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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당권을 실행하여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법인22601-317생산일자 1988.02.04.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은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은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는 동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볼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호신용금고가 영업활동으로 취급한 대출금중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등의 사유로 인한 불량 대출금의 회수를 위하여 저당권을 실행하여 취득한 자산을 조감법 제46조의4 제2항의 기한내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의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