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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본체가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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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컴퓨터 본체가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22601-318생산일자 1988.02.04.
AI 요약
요지
전자기기 자동자료처리기기인 컴퓨터 본체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한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전자기기 자동자료처리기기인 컴퓨터 본체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한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시행령 별표4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 여부>

 ○ 회사현황

  - 설립일: 1987.07.23

  - 업태종목: 제조업(컴퓨터 본체)

  - 제조종목: 퍼스날 컴퓨터 및 마이크로 컴퓨터 단위기기 중 하나인 중앙자료 처리기능인 컴퓨터 본체.

  - 컴퓨터본체: 개발한 (MIC-286S, MIC-16S)모델 개발.

 ○ 위와 같이 컴퓨터 본체(MIC-286S및 MIC-16S)가 조감법시행령 별표4의 2호 전자공업중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와 연결되는 단위기기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