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대도시권내 동일업종 2개 공장의 지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도시권내 동일업종 2개 공장의 지방이전 시 공장양도차익 법인세 등 면제 여부
법인22601-3310생산일자 1988.11.15.
AI 요약
요지
서울특별시와 대전시 안에서 동일업종 2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 하는 내국법인이 그 2개 공장 대지면적의 합계이상이 되는 1개의 지방공장으로 동시 이전하여 이전 전의 각공장과 동일업종의 사업개시 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8”의 대도시권의 지역인 서울특별시와 대전시안에서 업종이 동일한 2개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2개공장 대지 면적의 합계이상이 되는 1개의 지방공자으로 동시에 이전하여 이전전의 각공장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권의 지역인 서울과 대전 안에서 각각 대지 10,000평, 5,000평의 봉제임가공 공장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지방에서 대지 20,000평을 확보한 경우

 (갑설)

  서울. 대전공장 모두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을설)

  서울. 대전공장중 1개의 공장만 법인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