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시부과기간 신고서 제출하면서 세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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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시부과기간 신고서 제출하면서 세액면제신청서 제출 시 감면 여부 등법인22601-3311생산일자 1988.11.15.
AI 요약
요지
공장양도차익 법인세 등 면제에서 규정한 과세 년도의 과세표준 신고서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규칙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말하므로, 수시부과기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서”란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규칙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dlm한 수시 부과기간의 법인세과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법인이 수표부도로 폐업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수시부과 결정할 때
○ 수시부과기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4항의 규저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때
○ 동법 동조 제2항의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