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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업원을 위해 기숙사를 구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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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을 위해 기숙사를 구입한 경우 투자세액 공제의 적용 여부
법인22601-3321생산일자 1988.11.15.
AI 요약
요지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규정에 의해 내국인이 종업원을 위해 기숙사를 신축, 구입하는 경우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준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6의 규정에 의한 내국인이 그 종업원을 위하여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2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장용지 및 건물을 개인으로부터 임차하였음

나. 임대인의 승인을 얻어 임차인 건물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었음

다. 동 공장용지 및 건물을 매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가옥대장에는 공장및 사무실로 등재됨)

 위와 같은 경우

 종업원을 위하여 기숙사를 구입한 경우에 포함되어 조감법 제72조의5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6【】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