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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구 공장을 다른 목적으로 임대 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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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 공장을 다른 목적으로 임대 시 지방이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
법인22601-3376생산일자 1988.11.21.
AI 요약
요지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구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거나 공장용이 아닌 자동차전시장이나 창고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방 이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 및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2-10...42,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2-8...43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871, 1987.04.0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으로 지방신공장을 준공하여 종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

나. 구공장을 신공장에 이전후 6개월이내에 폐쇄하였음.

다. 구공장 일부는 양도하여 신공장 투자에 사용하였음.

라. 현재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지않은 일부 구공장을 자금사정상 임대하다가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고자 함

 위와 같을 때

 매도(양도)하지 못한 일부 구공장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10...42【】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