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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비용 기술개발준비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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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여부
법인22601-3377생산일자 1988.11.21.
AI 요약
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기술용역업,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개발 및 정보처리사업방위산업물자의 가공ㆍ조립ㆍ정비 및 연구개발 사업, 금융ㆍ보험업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 할 수 있고, 이후 기술개발비용지출시 당해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3411, 1985.1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피혁제조업으로 기술개발준비금 설정->타업종에 관한 기술개발비를 위해서도 사용가능한지 여부

[질의2]

 회사내 전담부서를 만들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위한 비용도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운용리스방식에 의한 리스료 및 유지정비료도 기술개발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