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요산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 계상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중요산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 계상의 경과조치법인22601-3378생산일자 1988.11.21.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의 1981.12.31개정 당시 잔존감면기간에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중요산업에 사용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1986.12.26개정 후 당해 자산의 잔존내용 년 수 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1.12.31개정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3481호) 부칙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중요산업에 사용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1986.12.26개정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3865호) 부칙 제14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1년도에 구조감법 제4조의8 제2항 제10호에 규정한 중요산업에 해당되어 동조 제1항 제1호의 감면을 받게 되어있었음
나. 1981.12.31 법률개정으로 구조감법 제4조의8이 삭제가 되면서 개정법률부칙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감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잔존감면기간동안 특별상각을 적용받고 있었음.
다. 1986.12.26 법률개정으로 구조감법 제11조가 삭제되면서 동법률개정 부칙 제14조 제1호에서 “종전의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잔존내용년수기간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되어있음.
상기와 같을때 특별감가상각 대상자산은 1986.12.26 법률개정 시행일인 1987.01.01 이전 취득 자산뿐인지 1987.01.01이후 취득자산도 잔존감면기간까지는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981.12.31개정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3481호) 부칙 제17조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
○ 1986.12.26개정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3865호) 부칙 제1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