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감면공제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당...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감면공제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당해자산처분의 범위
법인22601-3457생산일자 1988.11.25.
AI 요약
요지
즉시상각의제에서 사업고정자산의 폐기는 감면공제세액의 추징에서 규정한 당해자산의 처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고정사잔의 폐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당해자산의 처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감면공제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제2호에서 규정한 “당해자산처분”의 범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의한 고정자산 폐기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