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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 중소기업 설립하고 사업미개시한 경우 감면기간의 계산시점
법인22601-3459생산일자 1988.11.25.
AI 요약
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일이란 창업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일이라함은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창업중소기업을 설립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을때 감면 기간 계산 시점은

 (갑설)

  사업개시전이라도 설립일부터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감면 기간을 계산한다.

 (을설)

  조감법 기본통칙 2-4-1-...13의 2항에 사업개시전에도 중소기업으로 보지않는다고 되어있으니 사업개시일부터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감면 기간을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