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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시설투자확인서를노동부지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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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재해예방시설투자확인서를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 받아도 유효한지 여부
법인22601-3476생산일자 1988.11.29.
AI 요약
요지
시설투자확인서는 산업재해예방 시설투자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발행하는 것이나 시설투자확인서의 발행을 관련법령에 의거 하부기관에 위임하는 경우 이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발행한 투자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1264.21-3564, 1983.10.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재해예방시설투자확인서를 노동부장관이 아닌 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 받아도 유효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가목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