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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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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숙사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특별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가능여부
법인22601-3666생산일자 1988.12.1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은 기숙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특별감가상각비를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6에서 정하는 내국법인은 동법 제72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숙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72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법인이 동법 동조 제2항의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조감법 제72조의5 제1항, 제2항의 중복적영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6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5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