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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판정 시 상시사용 하는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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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판정 시 상시사용 하는 종업원의 범위 등
법인22601-3668생산일자 1988.12.15.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은 당해기업의 주주인 임원 및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은 당해기업의 주주인 임원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종업원수 1월~4월 : 300명 초과(매월말현재)

    종업원수 5월~12월 : 300명 미만(매월말현재)

 ○ 중소기업 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별표2”에 의한 업종별 자산규모기준이 200억 이하인데 당사는 1988.12월말 자산총액이 198억원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 여부

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다.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기업이 되었을때 중소기업은 언제까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5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