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품 임가공납품의 외화회득사업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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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품 임가공납품의 외화회득사업의 해당여부법인22601-3669생산일자 1988.12.15.
AI 요약
요지
수출업자와 직접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사업자가 그 수출물품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여 이를 자기명의로 납품하는 사업은 외화회득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수출업자와 직접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사업자가 그 수출물품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여 이를 자기명의로 납품하는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출업자 | 직접하도급계약맺음 -------------> <------------- 임가공품납품 | 수출품 임가공업자 | 임가공품납품 -------------> <------------- 일부 임가공의뢰 | 제3자 |
조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느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