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무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기밀비의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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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무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기밀비의 귀속자에 따른 손금산입 여부법인22601-3863생산일자 1988.12.29.
AI 요약
요지
직무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기밀비는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당해사업연도에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직무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기밀비는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직전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당해사업연도에 종업원 300인 초과
-> 중소기업 해당여부
나. 직무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기밀비는 통칙규정에 따라 기밀비로서 보지 아니할 경우
-> 사용인과 출자임원에 따라 손금산입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