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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지구입주 기업이 법인전환 시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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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공지구입주 기업이 법인전환 시 잔존감면기간동안 승계 적용여부
법인22601-3925생산일자 1988.12.31.
AI 요약
요지
창업 중소기업과 농공지구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과 동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농공지구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동법 동 각조에 규정하는 감면기간이 경과되기전에 동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동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공지구로 입주한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잔존감면기간동안 승계되어 계속 40조의4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