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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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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안 공장을 대도시외 지역 소재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이전시 조세특례 여부
법인22601-405생산일자 1988.02.12.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대도시 외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전 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법인22601-1450(1986.05.06) 및 법인22601-1392(1987.05.27)를 참조. 붙임 : ※ 법인22601-1450, 1986.05.06 ※ 법인22601-1392, 1987.05.2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도시내 법인본사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에 대한 질의>

 ○ 법인현황.

  - 법인설립: 1977년

  - 본점소재지: 인천시

  - 업태: 제조업(산업기계)

 ○ 지방이전

  가. 지방공장: 1985년 01월 포항에서 공장임차 공장시설 갖추고 본사와 다른 종류의 제조업 영위

  나. 공장취득: 1986.05월 대지 건물 취득

  다. 인천본사공장: 포항공장 여유토지 활용하기 위하여 본사공장을 이전하여 토지,건물을 처분하는 경우.

 [질의]

  조감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본사 공장의 처분기한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