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리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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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리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지정기업의 제세면제규정 적용 여부법인22601-410생산일자 1988.02.12.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및 해운산업합리화계획에 의하여 합리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지정기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제세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및 해운산업합리화계획(1984.05.12) 4. 합리화지정기업에 대한 지원 나. 세제지원 1)에 의하여 합리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지정기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제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산업 합리화에 따른 세제자원 해당여부>
가. 산업정책심의회 심의사항
- 합리화 지정기업 5개법인 -> 합병(1987.12완료)
나. 합병결과
(1) 합리화 지정기업 5개법인중
- 2개법인은 선박업을 운영하는 회사에 자산을 양도함으로 통합
- 3개법인: ㆍ 2개법인은 합병에 의거 통합
ㆍ 1개법인은 자산 양도 양수 방법에의 통합
- 합리화기준에 따른 1987년 12월까지 합병완료 토록 되었으나 1988년 상반기중 통합이 완료된 경우.
다. 조감법 제46조 -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혜택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