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합리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지정...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합리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지정기업의 제세면제규정 적용 여부
법인22601-410생산일자 1988.02.12.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및 해운산업합리화계획에 의하여 합리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지정기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제세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및 해운산업합리화계획(1984.05.12) 4. 합리화지정기업에 대한 지원 나. 세제지원 1)에 의하여 합리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지정기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제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산업 합리화에 따른 세제자원 해당여부>

 가. 산업정책심의회 심의사항

  - 합리화 지정기업 5개법인 -> 합병(1987.12완료)

 나. 합병결과

  (1) 합리화 지정기업 5개법인중

   - 2개법인은 선박업을 운영하는 회사에 자산을 양도함으로 통합

   - 3개법인: ㆍ 2개법인은 합병에 의거 통합

              ㆍ 1개법인은 자산 양도 양수 방법에의 통합

   - 합리화기준에 따른 1987년 12월까지 합병완료 토록 되었으나 1988년 상반기중 통합이 완료된 경우.

 다. 조감법 제46조 -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혜택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