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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법인22601-436생산일자 1988.02.15.
AI 요약
요지
제조, 광산, 건설, 운수,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설립 무효 여부는 상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조, 광산, 건설, 운수,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인

전환

법인

현물출자

 - 발기인 ┌ 개인대표자 1억9천만원
          └ 직원 및 친척 6명 1천만원

             (대표자 보통예금 구좌에서 인출)

 - 결산후 주식비율에 따라 이익배당은 해주나 퇴직시는 주식포기 한다는 각서를 제출함.

 ○ 이 경우

  가. 발기인의 퇴직시 주식청구 가능여부

  나. 법인 설립의 무효여부

  다. 조감법상 양도세 등의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현물출자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