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 전자식 교환기의 기술개발준비금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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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 전자식 교환기의 기술개발준비금 증액설정 가능한 기술 집약형 산업 해당 여부법인22601-43생산일자 1988.01.09.
AI 요약
요지
기술개발준비금 증액설정 가능한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란 제조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전자식 교환기 전원 공급 장치가 전자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공부장관에 문의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기회신한 내용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383, 1987.12.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 전자식 교환기 전원공급장치인 DC/DC PACAGE COVERTER가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 증액 설정 할수 있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