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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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법인22601-493생산일자 1988.02.20.
AI 요약
요지
1986.01.01이후 충남 대덕군 산내면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해당되지 않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제15조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1986.01.01이후 충남 대덕군 산내면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 법인설립: 1987.07.
- 업태(종목): 제조(목공예품)
- 법인구분: 중소기업임.
- 법인소재지: 충남 대덕군 산내면 ○○리 ○○번지
○ 위와 같은 경우 조감법 제15조 제1항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