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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구내이외의 창고용 토지가 공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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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구내이외의 창고용 토지가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22601-494생산일자 1988.02.20.
AI 요약
요지
공장구내이외의 창고용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적용에 있어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공장구내이외의 창고용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적용에 있어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양도 차익에 대한법인세 등의 면제(조감법 제42조)

 - 대도시내의 구공장대지 면적: 10,000평

 - 신공장 확보 대지면적 9,100평

  ㆍ신공장 확보 대지 면적과 150m정도 떨어진 지역 900평증가취득 창고용 대지로 사용

 ○ 위와 같은 경우 900평이 신공장 대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