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으로 공장이전 후 이전전 공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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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으로 공장이전 후 이전전 공장을 제임대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법인22601-495생산일자 1988.02.20.
AI 요약
요지
대도시 내에서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던 내국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전 공장을 임대주가 다른 사람에게 공장용으로 제 임대한 경우에도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가능함.
회신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12...43, 법인22601-2947, (1985.09.27)호 및 법인22601-3425, (1985.11.15)호를 참조. 붙임 : ※ 법인22601-2947, 1985.09.27 ※ 법인22601-3425, 1985.11.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방 이전 사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조감법 제43조)>
○ 위와 같은 경우
[질의1]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해당 여부.
[질의2]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직접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
가. 이전전의 공장에서 직접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이전후의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
나. 가의 기계장치와 이전일까지 증설하는 기계장치포함.
다. 가, 나 의 기계장치와 이전후 지역에서 취득한 토지 건물가액까지 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