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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22601-496생산일자 1988.02.20.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 각호1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을 1986.01.01이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없으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 각호1에 해당되는 법인 및 개인 중소기업을 1986.01.01이후 창업(법인의 경우는 법인설립등기본)하여 영위하는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 법인현황

  - 설립일: 불분명함

  - 법인구분: 중소기업

  - 업태종목: 제조(포리에치렌 필림및 포대)

 ○ 위와 같은 경우 기존 업종을 계속하면서 포리에치렌 포대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가. 조감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개인이 제조업을 창업할 경우 조감법 제15조를 적용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