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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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모두 면제되는지의 여부법인22601-555생산일자 1988.02.26.
AI 요약
요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미등기된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는 면제하는 것이나 특별부가세는 면제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 경우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미등기된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는 면제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는 면제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 설립일: 1984.01.05
○ 업태(종목): 제조(염색)
○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 공장용 부동산:
- 공장용 부동산인 대지ㆍ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여 업무용에 직접 사용중이나 자금사정 등으로 등기 하지 않아 미등기 자산이 되여 있는 경우
- 반월공업단지로 본점과 공장을 이전 하는 경우
[질의1]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모두 면제되는지의 여부.
[질의2]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가 모두 면제되지 아니 하는지의 여부.
[질의3]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