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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업의 보증 채무를 인수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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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기업의 보증 채무를 인수하는 법인의 회계처리 시 손금산입 방법.
법인22601-562생산일자 1988.02.26.
AI 요약
요지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된 기업에 대한 보증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는 경우는 인수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동 인수채무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3항의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된 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는 경우는 인수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동 인수채무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지정기업의 보증채무를 인수하는 법인의 회계처리시 조세감면법 제46조의2 제3항의 손금산입 방법.

 - 동 보증채무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하고 이연자산 상각을 하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