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금융기관이 저당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금융기관이 저당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630생산일자 1988.03.04.
AI 요약
요지
법정 금융기관이 산업합리화지정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물론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부터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 제1항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는 동법시행령 제39조의2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이 산업합리화지정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물론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부터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합리화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적용 여부

 금융기관이 저당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에 있어서

[질의1]

 산업합리화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의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한다.

[질의2]

 산업합리화로 지정기업이외의 자로부터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 제1항 【산업합리화 등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의2 【산업합리화 등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