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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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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시설의 요건
법인22601-632생산일자 1988.03.04.
AI 요약
요지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는 법정의 에너지 절약시설로서 동력자원부장관이 그 권한을 위탁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는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별표2의 에너지 절약시설로서 동력자원부장관이 그 권한을 위탁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에너지 절약 시설투자에 해당 여부.

<기존공정도>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시설의 요건

[질의]

 위와 같이 신설공정을 설치함으로서 에너지 절약시설 [별표2]에 해당되며

  - 에너지 사용 노후설비대체 해당 여부

  - 기타 설비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특정설비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특정설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