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의 기존공장과 인접한 지역에 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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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의 기존공장과 인접한 지역에 대도시내 공장 이전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법인22601-633생산일자 1988.03.04.
AI 요약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의 기존공장과 인접한 지역에 대도시내 공장과 업종이 동일한 공장을 새로이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의 기존공장과 인접한 지역에 이전전의 공장과 업종이 동일한 공장을 새로이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 중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여부(제42조)
가. 지방의 기존공장에 연속 또는 이웃하여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 신축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대도시 내 공장)
다. 사업개시일 여부.
대도시 공장 | ||||||
↓ | ||||||
기 존 공 장 | 연달아 있는 공장 | =인접공장 | ||||
맞닿아 있는 공장 | =인접공장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