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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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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672생산일자 1988.03.08.
AI 요약
요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이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의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이 동법시행령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 할수 있다는 규정에 대하여

[질의]

 재평가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 지수가 25%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특례규정이므로 동법시행령 제1조 제5항에 의한 재산별로 기준해서 도매물가 지수가 25%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자산별로 25%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월 1일 현재 재평가시 재평가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재평가의 주체】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 【재평가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