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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 여부
법인22601-674생산일자 1988.03.08.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이 최종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계산시에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합병법인의 합병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피합병법인이 최종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계산시에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방법에 관하여는 합병법인의 합병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합병하는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에 관한 질의

 ○ 합병일 : 1987.12.28(예정)

 ○ 합병법인 : ○○산업(주)

 ○ 피 합병인 : ○○에틸렌(주)

 ○ 합병하는 경우 피 합병법인의 최종사업년도에 조감법상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에 있어서의 문제점

  -> 소멸법인(피 합병법인)은 합병기일 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어 이익처분을 할 수 없음.

 (1) 피 합병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임의적으로 장부상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 적법여부.

 (2) 합병법인이 합병 후 이익처분 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적법여부.

나. 가스안전관리 기금의 손익 귀속년도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납부하는 가스안전관리기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