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영위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영위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나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 의제규정의 적용법인22601-745생산일자 1988.03.14.
AI 요약
요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영위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의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 동법 시행령 제55조의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의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설립된 기술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으로 1986년 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치 않고, 증자소득공제액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조감법 제15조의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1987년 결산시 1986년도 미상각액이 의제상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 【감가상각의 의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