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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미달 적립한 적립금의 그 다음 사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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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달 적립한 적립금의 그 다음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 여부
법인22601-763생산일자 1988.03.15.
AI 요약
요지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서 적립하지 못한 적립금은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해당사업년도 : 1985.01~12

○ 결산확정일 : 1986.03.01

 ->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치 않음

○ 세무조정 : 1986.03.02-이후

 -> 조감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차기결산확정시(1987.03.01) 전기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

○ 상기 1987.03.01자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