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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업체를 인수시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22601-764생산일자 1988.03.15.
AI 요약
요지
법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농공지구 입주기업은 농 .어촌 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농. 어촌지역”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창업”이라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조감법 제40조의4, 제1항) 적용에 있어

 (1) 농공지구 조성 후 첫 입주

 (2) 농공지구 기존업체를 부실 등의 사유로 인수

 (1)(2) 모두 적용되는지 (1)만 적용되는지 여부.

나. 조감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에 한 조세특례 중에서

 (1) 농어촌 지역의 범위

 (2) 창업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 【농공지구안에서의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승인신청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