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 중소기업자가 법인 전환시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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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 중소기업자가 법인 전환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법인22601-828생산일자 1988.03.23.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개인사업자인 창업 중소기업자가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일인 1987.11.28(1987.11.28개정 법률 제3939호)이후 최초로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전환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동법 제44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군 단위 농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1987.03.03 법인으로 전환 계속사업을 하는 경우
조감법 제15조 제1항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5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