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겸영사업자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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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영사업자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시 경리방법법인22601-829생산일자 1988.03.23.
AI 요약
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하여야 하고 창업 중소기업인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하고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인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기본통칙 1-3-9...6(1988.03.01 신설)호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법인세 감면에 있어 영업외 수익에서 발생된 이자수입과 환차익 여부.
(갑설)
- 당해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은 창업일(법인설립등기일)로 보아 감면한다.
(을설)
- 당해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은 개업일 이후로 보아 감면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2조 【구분경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 【개별손익, 공통손익 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