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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으로 이전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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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으로 이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법인22601-831생산일자 1988.03.23.
AI 요약
요지
수도권지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8”의 수도권지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1985.12.31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분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업단지 관리법 제11조에 의거 ○○공단 (인천직할시 소재) 입주기업이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인천직할시 남동 유치지역으로 본사 및 공장을 이전 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