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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와 기숙사투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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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와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
법인22601-845생산일자 1988.03.23.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개정규정 시행일전에 투자 완료한 경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등과는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제2호(1987.12.31 개정 재무부령 제1737호) 개정규정 시행일전에 투자 완료한 경우 동 제71조 제1항의 규정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동법 제72조의5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등과는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인 중소기업으로서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하여 1987년 중에 기숙사를 준공함.

 가. 법적용상의 선택문제

  (1) 방법

   조감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 준용규정 동법 제18조

     (가) 투자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10/100 (국산기자재인 경우)

     (나) 일시상각 - 취득가액의 50/100 (국산기자재인 경우)

    - (가)와 (나)중 선택적용

  (2) 방법

   조감법 제72조의5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 적용여부.

    (가) 투자세액공제- 취득가액의 10/100

    (나) 특별감가상각비 - 일반감가 상각범위 액 × 100/100

   - (가)와 (나) 모두 적용

 나. 당 법인은 (1)방법 중 일시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였는바 이 적용방법의 타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제2호 【특정설비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