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학기술처 장관이 지정고시한 품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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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학기술처 장관이 지정고시한 품목에 대해서만 세액 감면이 적용하는지 여부법인22601-891생산일자 1988.03.28.
AI 요약
요지
창업 중소기업자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거나 고시하는 신기술사업 및 국내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 하는 것임.
회신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창업 중소기업자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2. 귀 질의 경우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신기술사업 및 과학기술처장관이 고시한 국내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에 해당되는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인 경우에
가. 과학기술처 장관이 지정고시한 품목에 해당되는 생산 판매분에 대해서만 세액 감면이 적용하는지 여부.
나. 과학기술처 장관이 지정고시한 품목과 유사한 종류의 품목에 해당되는 생산 판매분도 함께 세액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구분경리】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