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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적립한 경우 임의환입 여부
법인22601-932생산일자 1988.03.31.
AI 요약
요지
결산서상 손금에 산입한 투자 준비금 등을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임의환입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이 되기 이전 사업 년도에 이미 결산서상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투자 준비금 및 동법 제41조의 지방이전준비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 상당액을 단순히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상당액은 임의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결산조정에 의하여 투자 준비금(조감법 제13조) 및 지방이전준비금(조감법 제41조)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1987 사업 년도부터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되어 기왕손금에 산입한 준비금(부채 a/c) 전액을 전기손익수정 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할 때,

 (갑설)

  - 임의환입으로 보아 이자상당 가산액을 징수한다.

 (을설)

  - 임의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투자 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